- 해외에서 수년간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40대가 철장 신세를 지게 됐다.
-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도박공간개설 혐의로 기소된 A(45)씨에게 징역 2년에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하고, 7천696만9천424원 추징을 명령했다 밝혔다.
- A씨는 공범 3명과 함께 2019년 5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3년간 필리핀에서 불법 도박사이트를 개설·운영한 혐의를 받는다.
- 이들은 사이트 이용자들로부터 대포계좌로 입금받은 뒤 사이버머니를 제공 , '바다이야기'와 같은 게임에 걸게 하는 방식으로 도박자금 268억여원을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.
- 송 부장판사는 "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도박으로 인한 과다 채무를 유발해 사회적 피해를 야기할 뿐 아니라, 범죄수익으로 손쉽게 과다한 대가를 취득해 건전한 근로 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으로 폐해가 크다"고 판시했다.
- 이어 "사이트 운영 규모, 피고인의 범행 가담 기간과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여 이를 엄중히 처벌해 범행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"고 덧붙였다.
<슬롯 버프, 무단 전재-재배포 금지> 2023-05-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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